제 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국골프학회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Golf Studies(약칭 KSGS)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골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골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 소속 기관 혹은 그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2장 사업


제 4 조(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골프에 관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골프연구에 대한 학술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관련 학술단체와의 국내교류 및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
  4. 골프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5. 정부 및 유관 골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심사
  6. 골프관련 기술 및 이론에 관한 도서간행 및 교재발간 및 자격증 발급
  7. 골프장, 골프관련시설, 골프용품, 골프관련자격 등에 관한 심의 및 공인
  8. 학회보 및 정기 학술지의 발행
  9. 골프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교육 및 제반 사업 등


 

제 3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기여)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골프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그 외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서 골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골프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학생 및 일반인으로 한다.
  3. 특별(기여)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단체회원은 골프에 관심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5. 명예회원은 골프학회와 관련한 분야에 큰 공적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3. 특별(기여)회원은 대외 협력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으며 회장 직제로 편성하여 회장이 별도로 관리한다. 또한 본 학회의 후원사로 등록할 수 있다.
  4. 명예회원은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없으며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본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2.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3. 기타 본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제 8 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서면 의사로 자유롭게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한 회원이 다시 학회의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12개월 지난 후에 회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자격의 상실)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장 조직


제 11 조(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에 따라 한시적 사무직원 및 차장이나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총무이사의 의견수렴 후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상임이사회)
  1. 본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을 포함해 구성하며,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써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각 담당 부서별로 회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제 13 조(편집위원회)
  1.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에는 편집국장 1인과 필요에 따라 한시적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편집국장은 편집이사의 의견수렴 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5장 임원


제 14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 :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이사 : 000인 이내
  5. 사무총장: 1인
  6. 편집위원장: 1인
  7. 윤리위원장: 1인
  8. 사무국장/편집국장: 각 1인
  9. 감사: 2인
  10. 운영위원 : 7인 이내
  11. 명예회장과 고문, 그리고 자문위원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15 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제16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절차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1. 회장은 회장선출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임기 전 임원의 해임 사유가 발생시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한다.
  5. 당해 년도와 전년도 임원회비 미납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1년간(12개월) 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단, 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 의결권을 가진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세/출입을 감사한다.
 

 

제 6장 회의


제 18 조(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9 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주요 안건은 정회원 10분의 1이상으로 개회하고,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의 주요 사항


 

제 7장 상임이사회



제 21 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
  4. 정관개정안의 작성,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6. 상벌에 관한 사항
  7. 상임이사회 주요안건은 2/3이상 출석,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의결 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의는 재적 정회원 및 이사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8장 재정 및 회계


제 23 조(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세입 회계를 충당한다.
  1. 입회비는 본 학회의 정(준)회원으로 최초 가입하고자 할 때 일금 30,000원을 납부한다.
  2.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는 회비로 3월 29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① 정회원 일금 50,000원
    ② 준회원 일금 10,000원
    ③ 기관회원 일금 10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연회비는 임원으로 선임된 직후 회비를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단 임원은 정회원 연회비 50,000원을 면제받는다.
    ① 회장 일금 1,000,000원
    ② 부회장 일금 500,000원
    ③ 상임이사 일금 300,000원
    ④ 일반이사 일금 100,000원
    ⑤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⑥ 감사 일금 100,000원
  4. 특별(기여)회원 연회비는 회원 가입 직후 1구좌(100만원) 이상을 현금 납부해야 한다.

제 24 조(회비의 사용)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발표회 개최 및 자료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 해 회원의 경조사 또는 주요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 25 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동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9장 부칙


제 26 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7 조(시행 세칙)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년 11월 15일
개정: 2019년 11월 09일
개정: 2021년 04월 24일
개정: 2023년 04월 28일




회장선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골프학회 정관 제5장 17조 3항에 규정된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 추천위원회)
1. (구성)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선거 개최일 30일 전까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회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위원장이 상임이사(회)에 4인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4. (임무)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회장의 피선거권은 본 회 3년 이상 임원직을 수행한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회) 이상 회원이 권리를 가진다.
2. 선거권은 상임이사(회)에 속한 임원이 권리를 가진다.

제4조(선거일정)

1.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 선거일 20일 이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2. 회장 후보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5조(후보추천 및 검증)
1. 회장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 발표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토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2.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단, 회장후보가 단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제6조(회장선출)
1. 본 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동표인 경우, 1회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 후 동표인 경우, 후보자의 연장자가 한다.
2. 단독 후보인 경우 상임이사회 2/3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7조(당선자 확정)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상임이사회에 선출된 회장 당선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당선이 확정되며, 학회 홈페이지에 즉시 당선 공고를 한다.
2. 회장 후보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회장 당선을 무효한다.
3. 전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즉시 회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8조(선거관리 세부규칙)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규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선거 30일 전까지 정해진 세부규칙을 사전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1.04.24)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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