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구」논문투고 및 편집규정

Ⅰ. 일반규정
1. 본 학회지는 골프에 관련된 독창성과 실효성이 있는 연구물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모두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와 함께 가입해도 된다.
4.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5. 본 학회지는 매년 4회(3, 6, 9, 12월 말일)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Ⅱ. 심사규정
1. 공동 저자를 포함하여 논문 투고자는 학회 회원으로서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회원 중에서 심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심사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의뢰에 응해야 하며, 정해진 기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4.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해제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불가 사유를 편집국에 전달해야 한다.
6.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7.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8. 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알리지 않는다.
9.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의 3종류로 구분한다.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신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교신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및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불완전한 경우
2) 결과의 해석과 논의가 불완전한 경우
3)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불완전한 경우
4)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교신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
3) 논문 결과가 매우 불충실한 경우
4) 기타 논문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5) 논문의 구성이 학회지의 편집양식을 준하지 않았을 경우
6)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고 수정지시이행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 개별 심사 이전 또는 이후의 편집위원회 총괄심사(Critical Review)에서 중복 출판 및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개별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게재 불가를 판정할 수 있다.
11. 논문 게재는 3인의 심사위원 개별심사에 따른 종합판정 원칙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2. 게재 확정일자는 논문 발행일자로 갈음한다.
13. 논문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완료 후에도 차기호에 출판할 수 있다.
14.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후 이의신청은 가능하며, 단 논문 1편당 1회에 한한다.

<한국골프학회 논문 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Ⅲ. 논문체제
1. 논문의 작성은 다음 체제에 준 한다.
1) 논문표제(국문, 영문), 저자(국문, 영문), 국문초록, 영문초록, 영문주제어(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연구 논문의 원고작성 체제 범례
논문표제(국문)
논문표제(영문)
저자(소속/직위)(국문)
저자(소속/직위)(영문)
초록
ABSTRACT
Key Words
서론
연구방법
결과 및 논의
결론
참고문헌


2) 독 연구는 홍길동 한국대학교(교수)로 표기하고 공동연구의 경우 ‘홍길동 한국대학교(교수)・임꺽정 대한대학교(학생)’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4)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한다.
5) 결과는 결과(분석) 및 논의로 결론은 결론 및 제언 등으로 쓸 수 있다.
6) 이론적 배경(혹은 관련 연구)은 간결하게 분석․요약하여 서론 부분에 포함시킨다.
7) 결과는 결과(분석) 및 논의로 결론은 결론 및 제언 등으로 쓸 수 있다.

2. 원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작성 할 수 있다.
3. 원고의 편집과 분량은 한국골프학회 편집양식에 준하여 1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한글’ 및 ‘MS Word’ 파일로 작성하며, 반드시 학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서 투고한다. 제출된 원고와 파일은 반환하지 않는다.
5.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각각 10줄 이내로 제한한다. 초록의 내용은 ‘[목적], [방법], [결과], [결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결과와 결론을 포괄하여 기술할 때는 ‘[결과]’로 표기한다. 영문 초록의 구성도 이에 따른다.
6. 영문초록 아래에는 논문 관련 영문 주제어(Key Words)를 4-5개로 선정하여 반드시 명시한다.

<저자정보 표시>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영문초록 및 주제어 양식 예제>

ABSTRACT


Write the contents of abstract. The length of contents should be equal or less than 10 lines.

초록 내용은 10줄 이내로 요약 작성한다.
Key Words: Golf, Golf History, Golf Player, Korean Golf, Golf School
논문 관련 ‘Key Words’는 4-5개로 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영문대문자로 표기한다.


<그림, 표 작성>
8.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사진을 첨부할 경우 가급적 흑백용 필름을 사용해서 제출한다.
9. 표 및 그림 제목의 번호는 본문에서 설명을 할 경우<표 1>, <그림 1>로 괄호를 사용해서 표기하고 표와 그림에서는 표 1., 그림 1. 과 같이 괄호 없이 표기한다.
10.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 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선도 사용할 수 있다.
11.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12. 표 및 그림이 인용된 자료일 경우 표, 그림의 하단에 참고문헌 형식을 제시한다.
13. 표 및 그림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원어로 표기한다.

<수학 및 통계기호>
14. 논문 작성에 사용한 원자료(raw data)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자료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한다.
15.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치에 대한 공식 등은 논문내용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16. 통계 또는 수학식이 새로운 것이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에 제시한다.
17. 논문에서 추리 통계치를 제시할 때는 통계치 기호와 함께 자유도,통계치,유의수준을 같이 제시한다(이때 유의수준의 소수점 앞에는 0을 쓰지 않는다).
18. 피험자의 수를 나타낼 경우 N으로 표본대상일 경우 소문자 n을 사용한다.

<서체 및 숫자>
19. 통계 부호,또는 수학의 변수로 사용된 문자는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예시 : (F 검증 Z 점수 t test F(1.53)=10.03>
20. 화학 용어,삼각 함수 용어,그리스 문자,약어로 쓰인 문자 등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21. 일반적으로 본문 중의 10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10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이상의 숫자에서는 세 자리씩 쉼표로 구분한다.

<참고문헌>
22.참고문헌 작성원칙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한다. 본 편집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신 APA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먼저 동양어 표기 문헌을 가, 나, 다 순으로,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한다. 참고문헌 작성 예시 및 세부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작성 예시>

참고문헌

김근환(2016). 드라이버 클럽 샤프트 강도가 비거리와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정훈(2010). 골프샤프트 강도가 스윙 시 비거리 및 정확도, EMG 근 효율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영진, 박성진(2008). 골프클럽 샤프트 강도 결정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 32(2), 82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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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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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세부 작성원칙>

구분 표기방법
정기간행물 홍길동(2001). 골프 소비자의 정보원천 신뢰도가 골프클럽 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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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G. D.(2001). The effect of information source reliability to the satisfaction of the golf
club of golf customers. Korean Journal of Golf Studies. 20(1), 35-40.
Ruekert, R. W. Walker, Jr. O. C. & Roering, K. J.(1985). The Organization of marketing
activities: a contingency theory of structure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49(4), 13-25.
학위논문 최유라(2017). 골프의 개념과 학문적 가치 연구. 한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hoi, Y. R.(2017). The concept and academic value of golf. Master degree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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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김한국(2013). 한국 축구100년사. 서울: 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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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kley, J.(2001). Sport in society: issues and controversies(7th ed). New York:: McGraw-Hill.
신문기사 경향신문. ‘오늘 창단식, 대우 프로골프 출범’. 1983년 12월 3일.
(인터넷 신문의 경우 맨 마지막에 인터넷 주소 표기)
Kyunghyang Daily. ‘Oneul changdansik daewoo progolf chulbeom[Today,
Inauguration
ceremony, daewoo professional golf team], 3 December 1983.
웹 사이트 자료 대통령기록원. ‘1983년 국정연설’. 2017년 2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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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Archives, ‘Speech to government in 1983’. Accessed 2 February 2017,
http://www.pa.go.kr.
연구용역 보고서 이순신(1993). 동작분석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대학교.
Lee, S. S.(1993). Operation analysis program. Seoul: Hankook University.
학술대회 자료 Abdel-Aziz, Y. I. & Karara, H. M. (1971). Direct linear transformation from comparator.
Proceedings of the ASP symposium of close-range photogrammetr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인용, 본문에서 참고문헌 인용>

24. 본문에서 문헌을 이용할 때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을 발행년도와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1) 다른 저자의 책, 출간된 연구물에서 인용된 자료, 검사 항목에서 따온 자료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언어적 지식 사항 등은 문자 그대로 표기한다.
2) 짧은 인용(40단어 이하)는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 부호("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40 단어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과 별도로 적고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 할 때는 문단을 바꾸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20pt씩 들여 쓴다.
3) 인용을 할 때 본문에는 저자, 연도 그리고 페이지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4) 저자가 단체일 경우 처음 인용 때는 단체명을 모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약어로 표기한다.
5) 저자가 1명 또는 2인 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과 홍춘희(2001)는 ---
Affonso 와 Lee(2001)는 ---

6) 저자가 3인 이상 6인 까지 경우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인 경우 성(family name)을 전부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 외국인은 성과 등(et al.), 년도를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 홍춘희, 김길수(2001)는 운동의------ 첫인용
홍길동 등(2001)은 운동의------------------- 반복인용
Willams, Britton, Smith & Lee(2001)는 스포츠 역학에서 ------- 첫인용
Willams et al.(2001)은 스포츠역학에서---------------------------반복인용

7) 둘 이상의 논문이 같은 성을 가진 저자 : 외국인의 경우 같은 성의 저자에 의해 같은 년도에 게재된 것이면 혼란을 막기 위해 성과 그의 이름의 첫 글자(intial)을 써준다. 한국인은 이름의 전부를 써준다.

<예시>
Spinal load (Young, K. A. 2001 ; Young, M. Y. 2001)

8)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순으로 하여 “,”로 띄어 쓰고, 저자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국문일 경우 : (이기동, 1991, 1998).
영문인 경우 : (Price, 1988, 1999).

9)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논문은 년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연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영문논문인 경우 : (Price, 1980a, 1980b)
국문논문인 경우 : (홍길동, 1980a, 1980b)

10) 본문 내용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한국인 먼저 가나다순으로, 그 다음 외국인은 알파벳순으로 괄호내용에 ";"을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시>
---에 대한 연구들(김성태, 1978; 남해구,1997; 최경수, 2001, Brown & Smith, 1975; Lee, 1954; Kim, Lee & Park, 1998)

11)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전부와 등, 외국인은 성과 등 (et al.), 년도를 표기한다. 참고문헌에는 전체 저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예시>
최영광 등(1998)은 지면반력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첫인용, 반복인용 모두
Price et al.(1987)은 3차원 동작분석에 관한 연구에서-----첫인용, 반복인용 모두

<논문편집양식>

서 체 장 평 자 간 급 수 행 간 정렬방식
본 문 휴먼명조 90 -10 10 150% 들여쓰기 10pt
제 목(국문) 휴먼명조 90 -10 18 150% 왼쪽
부제목(국문) 휴먼명조 90 -10 15 150% 왼쪽
제 목(영문) 휴먼명조 90 -10 15 110% 왼쪽
부제목(영문) 휴먼명조 90 -10 12 150% 왼쪽
저자성명(국문) 휴먼명조 90 -10 11 150% 왼쪽
소속/지위(국문) 휴먼명조 90 -10 10 150% 왼쪽
저자성명(영문) 휴먼명조 90 -10 10 150% 왼쪽
소속/지위(영문) 휴먼명조 90 -10 10 150% 왼쪽, 이텔릭
국문초록(제목) 휴먼명조 90 -10 10 150% 왼쪽
국문초록(본문) 휴먼명조 90 -10 10 150% 양쪽혼합
주요어 휴먼명조 90 -10 9 150% 왼쪽
Abstract(제목) 휴먼명조 90 -10 10 150% 왼쪽
Abstract(본문) 휴먼명조 90 -10 9 150% 양쪽혼합
Key Words 휴먼명조 90 -10 8 150% 왼쪽
사사표기 휴먼명조 90 -10 8 120% 각주
저자메일 휴먼명조 90 -10 8 120% 각주
DOI 휴먼명조 90 -10 8 120% 각주
장 제목(서론) 휴먼명조 90 -10 14(진하게) 150% 왼쪽
1. 휴먼명조 90 -10 11(진하게) 150% 들여쓰기 10pt
1) 휴먼명조 90 -10 10(진하게) 150% 들여쓰기 10pt
그림(제목) 휴먼명조
(영문)
90 -10 9 150% 가운데
표(제목) 휴먼명조
(영문)
90 -10 9 150% 왼쪽
표(내용) 휴먼명조
(영문)
90 -10 9 150%
인용문 휴먼명조
(국/영문)
90 -10 9 150% 양쪽여백 20pt
참고문헌(제목) 휴먼명조 90 -10 14(진하게) 150%
참고문헌(내용) 휴먼명조
(국/영문)
90 -10 9 150% 양쪽혼합
내어쓰기 35pt
용지설정 ▪ 용지사이즈 : 사용자정의- 190×260
▪ 여백 : 위․아래 20, 왼・오른쪽여백 20, 머리말 15, 꼬리말 0
▪ 표・그림은 캡션 편집
Ⅳ. 저작권 이양 동의규정
1.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학문적으로 독창성을 가지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내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과거에 출판 및 간행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4.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함에 허락하며,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에 대해 허락함을 확인한다.
5.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저작권 이양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논문이『골프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한국골프학회에 이양한다. 단, 저자(들)가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하도록 한다.
6. 투고자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와 협력기관에 게재 논문의 원문 혹은 일부를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2013년 12월 31일>
개정<2017년 03월 25일>
개정<2018년 04월 13일>
개정<2019년 03월 30일>
개정<2019년 12월 13일>



<한국골프학회 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한국골프학회(이하 ‘학회’)는 골프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로 본 규정은 이러한 학술연구활동(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결과 보고 등을 포함)에 참여한 회원 및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고논문의 유사율이 20%를 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 :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골프학 분야에서 시급히 알려야 할 사안인 경우는 이차게재를 허용한다.이차게재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아래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동의함.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게재 논문이 이차 게재인 점과 일차학술지의 게재 내역을 기재함.
3) 이차 게재 시는 되도록 축약본으로 게재하고, 저자가 동일해야 함.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함.
6.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포함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논문의 작성과 관계없는 조건(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를 심사자 및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소속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정해진 심사기간을 준수하며 성실히 심사에 임해야 하고,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바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6. 심사위원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문 심사에 임하지 않는다.
7. 심사위원은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에 있어서 해당 논문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
8. 논문의 심사 시에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바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 규정의 시행

제4조
회원 및 학회의 학술연구활동에 관련된 자는 연구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이사 1인, 편집이사 1인, 학술이사 1인을 포함하는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는 학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5. 위원 중 조사 대상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대의원 중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6.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초록, 보고서, 계획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규정 제2조, 제3조 위반)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연관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규정 수정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절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대로 조사 및 심의 과정을 거친다.
1.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이하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2.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제보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4.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단, 위반사항이 국가적으로 공공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거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5.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윤리 규정 위반 행위의 검증시효는 폐지하여 대상의 제한이 없도록 한다.
7. 조사 및 심의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윤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1차 조사하여 조사위원회 소집여부를 판단한다. 조사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사안을 전체 위원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이를 공문형식의 서면 및 e-mail 등으로 알린다.
2) 조사위원회 소집여부가 결정되면 결정일 이후 일주일이내에 피조사자에게 공문형식의 서면과 e-mail등으로 통지하고 조사위원회 소집 전까지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자료는 서면 및 e-mail등으로 받는다.
3) 피조사자의 소명자료가 도착하면 (소명자료를 보내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안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다. 조사 및 심의기간은 2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4) 조사 및 심의 회의 결과가 나오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공문형식의 서면 및 e-mail로 통보한다.
5)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일 이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6) 연구비 지원기관이 있는 경우 위반사항이 있을 시 최종 판정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보고하고, 출판등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위반사항이 있을시 는 모든 내용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며 최종 판정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 및 전체회원에게 공지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한다.
7) 조사 및 심의 결과물은 전자문서파일과 인쇄물로 5년 이상 보관한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회의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확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시행한다. 단,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제재를 심사숙고 후에 결정하도록 한다.
1) 해당자에게 경고 공문을 발송한다.
2)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일정기간 투고를 금지한다. (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투고금지 기간 최대 3년)
3) 부정행위가 논문게재와 관련된 경우 해당 논문목록을 삭제하고, 관련기관에 보고한다. 그리고 중복게재인 경우는 추가조치로 중복 게재한 타 학회에 이를 통보하여 게재 철회 및 기타조치를 요구한다.
4)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활동의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연구원직을 해촉하고 일정기간 학회 주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참여 금지 기간 최대 5년)
5) 학회 홈페이지 공지 및 전체회원에게 위반사항을 알려 같은 사례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도록 한다.
제9조 (윤리규정의 교육)
학회 회원 및 학회의 학술연구활동에 관련된 자에게는 연구활동 참여 전에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22년 2월 15일>


윤리위원회

직책 성명 소속
윤리위원장 김욱기 용인대학교
부위원장 전찬수 신안산대학교
위원 강윤신 부산대학교
위원 신재광 서경대학교
위원 옥 광 충북대학교
위원 최윤동 신안산대학교
위원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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