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골프학회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규정 제 2장 (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15인 내외(편집위원장 포함).
편집규정 제 3장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규정 제 4장 (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 “골프연구”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골프연구”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골프관련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 5장 (운영)
1. 이 위원회는 “골프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이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
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6.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 6장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1.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편집 및 심사)
1. 학회지는 매년 4회(3, 6, 9, 12월 말일) 발간한다.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명단과 투고규정은 매호마다 게재한다.
5. 이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투고된 연구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
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장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편집위원회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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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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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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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
최윤동 |
신안산대학교 |
부위원장 |
김욱기 |
용인대학교 |
부위원장 |
전찬수 |
신안산대학교 |
위원 |
강윤신 |
부산대학교 |
위원 |
박경호 |
제주대학교 |
위원 |
박순문 |
호남대학교 |
위원 |
이상진 |
청명중학교 |
위원 |
이선희 |
경희대학교 |
위원 |
전기제 |
세한대학교 |
위원 |
전병오 |
명지대학교 |
위원 |
최윤근 |
장안대학교 |
위원 |
한규원 |
동원대학교 |
편집국장 |
유한나 |
동신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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